이번 시간에는 개인 업무나 은행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실 때 여러 가지 제출 서류 중 필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다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에서 번거롭게 발급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으로 본인인증 후 간단하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보다 편하게 발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한 경우에는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결국 제도를 담당하는 대법원 사이트로 가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은 해당 정부24의 발급 신청 안내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정부24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이용 시간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만 표기됩니다.
- 오프라인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500원(1통 기준)이 발생합니다.
- 오프라인(시(구) •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는 경우 수수료가 1,000원(1통 기준)이 발생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기재사항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급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네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발급 안내(오프라인 • 온라인)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교부청구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시(구) • 읍 • 면 • 동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 / 1통 | 1,000원 / 1통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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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방법
다음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여 발급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한 순서와 설명입니다. 해당 순서와 설명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 사이트 상단에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가족관계등록부’ 클릭 후 해당 신청인의 기본 정보 입력 후 약관 동의 체크
- 기본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or 금웅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
- 인증이 완료되면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필요한 해당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입력
- 입력을 완료하면 이후에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수량,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체크하고 발급 신청 버튼 클릭
-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프린트 출력 또는 PDF 저장 선택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 질문에 관한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용자 지원센터 : 1899 – 2732, 031 – 776 – 7878
(월요일~금요일 오전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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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